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주요내용
■ 접종자 포함 직계가족 모임
백신 1차 접종자(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피접종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피접종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 할아버지 + 할머니 접종시 : 최대 10명까지 모임 가능 (할아버지, 할머니 2명은 인원 기준에서 제외)
직계가족 내에 5명 접종 완료시 : 최대 13명까지 모임 가능 (접종자 5명은 인원 기준에서 제외)
■ 노인 복지시설 이용
1회 이상 백신 접종한 어르신들은 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행해지는 미술, 컴퓨터 교육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 참여 가능
■ 노인시설 소모임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 활동 가능.
노래교실이나 사물놀이, 관악기 등 강습 프로그램 개설 및 음식 등 취식 가능
■ 접종자 정부 혜택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국립공원, 휴양림, 공연장 등의 입장료 할인, 면제 혜택이나 우선 이용권 제공
(6월 중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 개최 예정)
■ 요양병원, 요양시설 대면 면회 가능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 완료시 대면 면회 허용
(사전 예약 필수, 1인실, 독립된 별도의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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