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줄여서 '공수처'라고 한다.
1998년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권력형 부패범죄 처벌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래, 2002년 노무현 대통령과 대선공약으로 제시한바 있다.
2016년 대선당시 문재인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한 법안이 2019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했고, 사전작업등을 거쳐 2020년 7월경에 설치될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수사대상
행정부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
입법부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법부 : 대법원장, 판사, 검사 등 법원의 고위 공무원.
그외 장관급 장교, 치안감급 이상 경찰의 고위 공무원.
이상 총 7000여명정도의 고위 공직자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해당하며 발의된 법안에 따라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방계혈족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하기도 한다.
공수처의 규모
검사 25명과 40명의 수사관으로 시작하게 된다.
검사의 수나 수사관의 숫자로만 보면 지방검찰청 산하의 지청정도의 규모이다.
각 지방검찰청의 규모는 검사의 수가 작은곳은 50명정도이며 큰 곳은 80명에 이르는곳도 있다.
공수처장의 임명과 검사의 자격요건
공수처장의 임명은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법부무장관. 여당 2명. 야당 2명으로 구성된 7명의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게 되는데 6명이 찬성을 해야 후보에 오를수 있다. 즉 야당의원 2명이 반대하면 후보자도 될 수 없다. 국내 고위공직자 중 가장 까다로운 조건을 가진 공직자가 될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수처의 검사가 될려면 10년이상의 변호사 자격과, 실무경력 5년이 추가로 있어야(재판, 수사, 조사 경력) 공수처의 검사가 될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판사출신, 검사출신, 금감원과 감사원 출신이 해당된다.
공수처에 대한 견제
공수처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하게 되어 맞견제가 가능하며 범죄수준까지가 아닌 징계사안은 내부적인 징계조항에 의거하거 징계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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