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 지원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기 부양과 생계지원을 위한 긴급 지원금을 마련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25일 현재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재난기본소득, 긴급 생계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서울, 부산, 대구 경기 등 12곳에 이른다. 


기초단체도 12곳이 관련 지원책을 내놨다. 재난기본소득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했다.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 개념에서 출발한다.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제(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여기에는 무조건성(심사 없음), 보편성 (전수 대상), 정기성(지속 지급), 현금성(현금 지급), 개별성(가구가 아닌 개인에 지급)의 특징이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이런 기본소득의 개념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 일시 적용한 것이다.




중앙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 발표 내용


2020년 3월 30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되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주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지급하게 된다.


또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료도 감면·납부 유예한다.


4대 보험료 가운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업재해보험료는 고용주가 전부 부담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정부는 4대 보험료 감면·납부 유예를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4대 보험료와 함께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납부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전기요금 인하도 마찬가지로 3월분부터 적용된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며 "저소득층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안정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 등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고 언급하면서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당정청은 전체 2050만 가구 중 70% 수준인 1400만 가구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 차례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1~3인 가구는 100만원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는 더 많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가구, 50~150%는 중산층 가구, 150% 초과는 고소득 가구로 분류된다. 중산층에게까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현금이 아닌 상품권,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금액이 즉시 소비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정부가 내놓은 국민들을 위한 대응책



▲ 저소득층, 폐업위기 사업주 대상 4대 보험료 완화

▲ 소득하위 40%까지 건강보험료 3개월간 30% 감면

▲ 국민연금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대상 확대

▲ 국민연금 3개월 납부예외..소득감소도 포함

▲ 3개월 적자 등 소득감소 인정범위 확대 적용
▲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3개월 간 납부 연장
▲ 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 감면 동시 적용
▲ 취약계층 3개월분 전기요금 납부 3개월 연장
▲ 3월 보험분부터 납부 유예, 감면 조치 적용


각 지방의 긴급재난지원


각 지방별 긴급재난 지원의 대상과 규모도 다양하다. 경기도와 경기 여주시,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은 모든 주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30~50만원) 부산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1인당 50~100만원) 대구(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50~90만원) 강원(소상공인, 실업급여수급자, 청년구직자 1인당 40만원) 등도 있다.


신청 방법도 거주지에 따라 다르며,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은행, 지자체 복지 관련 홈페이지 등에서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선불카드(서울 대구 등)와 지역사랑상품권(서울) 지역화폐(경기 광주)) 온누리상품권(대구) 등으로 지급되며 보통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단기간 전액 소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들은 어떤가


미국은 코로나19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1인당 현금 1000달러(약 124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 1조 달러(약 12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3주 내로 성인에게 1000달러, 아동에게 500달러를 지급할 것"이라며 "국가비상사태가 유지되면 6주뒤 다시 한 번 추가로 줄 것"이라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주요국 별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이 직접 소득지원책을 마련했다.


홍콩은 모든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고 300 싱가포르달러(약 26만원)을 준다. 


대만은 모든 가정에 각각 200 대만달러(약 8000원) 상당의 바우처 4종류를 제공한다. 일본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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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화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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