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방식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특별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하위 70% 국민에게만 지급될 예정이었던 재난지원금을 우리나라 2171만 전 가구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는 곳, 소득 수준, 남녀노소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재난지원금 받을수 있나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정부가 계좌를 확보하고 있는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따로 방문이나 신청 없이 5월 4일에 현금이 계좌로 바로 들어간다. 


나머지 가구는 신청을 받아 5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혹은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5월 11일부터 신청할 경우 지원금은 5월 13일부터 받을 수 있어 가장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별로 지정된 지역금고, 은행 등을 통한 방문신청은 5월 18일부터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액수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급된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이다. 


가구는 '경제공동체'로서의 가구 개념이 적용되는데 주민등록상, 혹은 실제로 한 집에 살지 않아도 사실상 경제생활을 같이 한다면 한 가구다. 


가령 대학생 자녀가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으면 따로 산다 해도 한 가구다. 다만 노령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 가구로 봐 재난지원금 각각 수령이 가능하다. 


가구원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여부는 5월 4일 오픈 예정인 '재난지원금.kr'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취약계층의 경우 기존 복지급여를 받는 통장으로 현금이 입금된다. 나머지 가구의 경우 재난지원금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지급용으로 배포한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이 원칙, 위임도 가능


방문접수의 경우 대상가구의 세대주가 직접 가는 것이 원칙이나 위임장 작성 등으로 위임 가능하다. 온라인신청은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다.




가족은 서울에, 본인은 직장 문제로 지방에 전입해 있다면.


가족이라도 등본상 따로 등록돼 있다면 개별 가구로 본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다. 따라서 3인 가구에 해당한다.




지자체에서 주는 재난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다소 혼란이 예상된다. 재난지원금의 재원중 20%는 지자체가 분담해야하는데, 이를 지자체가 어떻게 분담하느냐에 따라 지급액수가 달라진다. 


이미 지급한 지자체의 지원금을 분담액으로 잡을 경우 이번 정부가 주는 재난긴급지원금은 최대 20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기도의 경우 4인 가구가 40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 20만원이 분담분으로 잡혀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100만원 중 80만원을 받게된다. 


즉 지자체와 중앙정부 지원금을 합해 총 12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엔 별도로 분담하기로 해 중앙정부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이하의 경우 최대 150만원을 받고 중위소득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제시한 금액 그대로 받는다.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이번에 함께 통과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지원금은 기부금으로 자동 처리된다. 


지원금을 수령하고 싶다면 반드시 신청개시일(5월 1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 시 세액공제 혜택(15%)을 제공할 예정이라, 기부하더라도 연말에 15만원(4인 가구 기준)을 세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 중 일부만 기부도 가능


기부액은 자신이 정할 수 있다. 예컨대 100만원 받아서 50만원은 쓰고 나머지 기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신청하면서 기부하거나 신청 후 일부를 기부도 가능하다. 


신청단계에서는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수령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난지원금 이상의 금액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부금의 사용처


용보험기금으로 편입된다.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들의 실업급여(구직급여)나 기업에 제공하는 고용안정자금 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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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화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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